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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산재보험 관련 처리규정

관리자
2023-07-25
조회수 638

1. 본 규정은 당사 정보망을 이용한 운송거래의 산재보험법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 및 각 이용자(이용사업주 및 노무제공자)들의 권리,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이용 당사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송 거래하는 화주와 차주는 산재보험 관련 법령이나 본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회사의 처리 방침이나 규정에 사전에 동의하여야 한다. 단, 당사에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화주나, 선착불건 오더의 사업자인 원화주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동의한 것에 갈음한다.


3. 산재보험 적용 관련 주요사항 요약 

① 산재보험료는 각 화주(또는 원화주)와 차주가 산출된 산재보험료의 1/2씩을 부담한다.
② 보험료는 법령에서 기준에 따른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회사는 이를 안내한다.
가.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X 요율 – 경감액
나. 월보수액 = 운임 – 경비
- 운임(선착불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단 VAT제외)
- 경비 = 운임 X 경비 공제율(2023년 노동부고시 화물차주 30.3%) ]
다. 산재보험 요율 (2023년 화물차주 1.8% = 직종별요율 1.7% + 출퇴근요율 0.1%)
라. 경감액 = 산재보험료 X 경감률(노동부에서 고시 예고한 경감율 50%, 1년간 한시 적용)

③ 오더 유형별 월보수액 등 신고자
가. 인수증건 오더(차주가 등록한 경우도 포함): 회사가 신고(오더 등록자 별도 신고 필요 없음)한다.
- 화주는 공단에서 고지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화주는 보험료 원천공제하고 고지에 따라 보험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선착불건 오더: 사업자인 화주(또는 원화주)가 직접 공단에 신고
- 오더 등록자는 “화주(원화주)”에게 산재보험관련 사항을 사전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자인 화주(또는 원화주)가 노무제공자(차주)의 월보수액을 신고”
“사업자인 화주(또는 원화주)가 보험료 원천공제하고 보험료 납부”
- 월보수액을 신고할 때 노무제공자(차주)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차주는 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차주가 등록했더라도 인수증 오더는 등록한 차주(의 사업자)가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납부하는 사업자로 간주한다.



4. 산재보험관련 처리 절차 등 

① (오더등록시) 회사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한 오더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여 안내한다.
② (운임지급시) 사업자인 화주는 차주에게 운임을 지급할 때 산재보험료(차주부담분)를 원천 공제한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화주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③ (운송거래 익월 15일까지) 회사는 등록된 화주의 이용사업자 개시 신고를 한다
가. 차주가 인수증 오더를 등록하면, 차주도 이용사업자가 됨
④ (운송거래 익월 말일까지)
가. 등록된 화주의 인수증건 오더에 대해 회사가 사업자(화주)별로 차주(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신고한다.
나. 선착불건의 경우 회사는 월보수액 관련 자료를 별도로 공단에 제공한다.
- 의뢰자가 사전에 원화주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 회사는 사업자번호를 포함해 공단에 제공하고, 원화주는 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등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즉, 원화주가 산재보험 관련 법령 등을 잘 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짐
다. 선착불건 오더의 경우, 사업자인 원화주는 직접 공단이 정한 양식에 맞게 차주(노무제공자)별 월 보수액을 신고한다.

⑤ 공단에서는 신고사항을 기초로 각 사업자에게 보험료 부과, 고지하며, 이때 사업자는 보험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가 직접 공단에 월보수액을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⑥ (운송거래 익익월 10일) 사업자는 보험료(원천 공제한 차주부담액 + 사업자부담액 합계)를 공단에 납부한다.



5.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① 회사는 산재보험 관련 이용사업자 개시신고 및 월보수액 등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포함한 화주, 차주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공단에 제공한다.
② 산재보험 관련 법령에 정한 항목 또는 신고에 필요한 항목
- 이용사업자의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등
- 노무제공자(차주)의 성명, 주민번호, 노무제공일자, 월보수액 등



6. 결제방법에 따른 회사의 원천공제 편의성 제공 

① 카드결제 오더의 경우 카드사가 직접 차주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원천 공제가 어렵고 차주가 화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송금하기도 번거롭고 불편하므로, 회사는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액을 차주 예치금에서 화주 예치금으로 대체 처리한다.
가. 회사는 카드결제 대금이 차주 계좌에 입금(승인일로부터 3영업일)되는 시점으로부터 3~5일 이내에 대체 처리한다.
나. 차주는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액이 대체될 수 있도록 예치금잔액을 유지해야 한다.
다. 만일 차주 예치금 부족 사유로 처리 불능이 3회(1일 1회 대체 처리함)이상 계속될 경우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며, 차주가 화주에게 직접 산재보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운송료를 예치금에서 정산하는 경우, 운임정산 지급과 동시에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액을 차주 예치금에서 화주 예치금으로 대체 처리한다.



7. 화주의 준수사항 

① 화주는 보험료 원천공제과정에서 공제액 등을 거듭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며, 실수나 착오 등으로 차주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가. 화주는 해당 오더에 표시된 보험료의 차주부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만일 초과 금액을 공제한 경우 그 액에 상당하는 운임 미지급으로 간주한다.
나. 원천 공제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공제한 후 반환을 요청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일시적인 착오나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빈번한 경우 화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음
② 선착불건 오더 등록하는 의뢰자의 준수사항
가. 선착불건 오더 등록하는 자는 원화주가 사업자인 경우(산재적용 대상) 반드시 원화주에게 산재보험 원천공제, 신고, 납부의무를 설명하여야 한다.
- 선착불건이라도 원화주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직접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를 원천 징수한 후, 직접 공단에 월보수액을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만일 설명하지 않아 원화주에게 발생하는 불편이나 손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원화주인 사업자가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하지 않고, 사후에 산재보험관리 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원화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법령에 따른 벌칙 또는 지연가산금 등)
- 만일, 원화주가 차주에게 운임 지급할 때 산재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지 않고 사후에 차주에게 요청할 경우 차주도 번거롭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8. 차주의 준수사항 

① 회사는 사전에 등록된 노무제공자인 실제 운전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를 기초로 신고하게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 만일 등록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차주나 그 사업자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보상관련 제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선착불건의 경우 사업자인 원화주가 월보수액 신고 등을 위해 노무제공자인 차주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차주는 이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착오로 원천 공제하지 않고 운임 전액 입금한 후에 화주가 미공제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차주는 지체 없이 신의칙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9. 산재보험 관련 불필요한 분쟁의 금지 

① 사업자인 화주가 운임을 지급할 때, 산재보험료 원천 공제한 후 차액만을 지급하더라도 차주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업자인 화주의 산재보험료 원천징수, 신고, 납부는 사업자인 화주의 의무일지라도 원천징수, 신고, 납부 등 이행여부를 차주가 상대방(화주)에게 관여하거나 강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며, 차주가 사업자인 화주의 신고, 납부에 대해 불필요하게 사실확인을 요구하거나, 또 신고, 납부 여부 의심하고, 이행을 강요하는 등 간섭하는 과정에서 화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분쟁을 야기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의 귀책여부(신고나 원천징수, 납부 등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등) 때문에 차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으며, 사업자 귀책과 사업자인지 여부만 공단에서 확인하면, 차주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됨.



10. 산재보험 관련 처리에서의 회사 책임의 제한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 오더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고 안내한다. 그러나 실제 부과 고지되는 보험료는 건별 산재보험료 단순합산이 아니므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예를 들면, 단계별 원단위 절사, 월간 수회 운행한 차주의 보수합산, 기타 타 정보망 이용 보수에 대한 합산 등의 사유), 오차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화주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회사는 산재보험료 관련하여 공단에 신고 또는 제출하는 자료 내용에 대해 구체적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검증할 수 없고, 이용자들이 등록한 내용을 사실로 신뢰하고 그대로 제출하거나 신고하며, 신고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달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불편. 문제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따라서 이용자들은 회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나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정보(월보수 산출을 위한 운임)를 사실대로 정확히 입력하고, 이를 확인한 후 만일 등록정보나 거래정보의 수정,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신고 시점 전에 지체 없이 수정, 변경하여야 한다. 회사가 신고하는 시점 전까지 수정, 변경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의 부과 고지된 후 화주(사업자)가 직접 공단에 수정 또는 취소 신고하여야 한다.



11.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처리 

① 본 규정은 필수동의 사항이며, 만일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정보망서비스 이용을 거절한다.
② 이용자는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령의 의무나, 규정에 정한 각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용자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위반자의 정보망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산재보험관련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나 회사의 권고, 중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합의나 중재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회사는 책임 있는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정보망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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